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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오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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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위도(latitude): 36.805798
경도(longitude): 127.13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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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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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되면 법적으로는 인척 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예: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 혼인 취소로 인해 이러한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