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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위도(latitude): 33.24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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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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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소송 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