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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6가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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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위도(latitude): 37.521417
경도(longitude): 126.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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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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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송 진행 중 상대방(유책 당사자)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약혼 해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